해양수산부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와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추석 수산물 수급 및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김과 전복, 꽃게, 광어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월 1일부터 전국 200여 개 시장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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