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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