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관료가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윤 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며 "감독정책과 집행 간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로 업무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따른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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