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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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2019년 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감금하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 대표와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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