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들 중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로는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해 내란 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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