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행사해 온 금융회사 및 임직원 ‘중징계’ 권한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초기의 금융위 설치법’은 금감원의 제재심·분조위 기능을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기관 주의만 내릴 수 있고 그보다 상위 단계의 제재는 모두 금감위로 권한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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