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11월 20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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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11월 20일 선고(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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