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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