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현직 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후 5시 56분쯤 법정을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은 취재진에게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당시 사건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민주주의 지키고 헌법 가치 지켜야 하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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