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