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보호장비 사용 시 구체적 기록을 남기고, 징벌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이 지켜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대전교도소에 대한 2024년 11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결과, 대전교도소는 교정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사건 외에도 공격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보호대를 징벌 목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입히는 방식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