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집에서 할 수 있는 ‘저작권 지킴이 알바’?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사업의 모든 것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다문화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재택 모니터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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