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 판결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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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 판결에 항고

오는 26일 콜마BNH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편, 지난 12일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결의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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