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콜마BNH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편, 지난 12일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결의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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