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3주 만에 또다시 절도와 무전취식 등 사기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10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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