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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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국회의사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때문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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