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뉴스 대구서 생후 한 달 영아 아버지가 살해·유기…경찰 수사 화장실서 아기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실형 울고 보채는 생후 1개월 아기에 "시끄러워" 목숨 앗은 친부 헌재 "아동학대 살해 범죄, 무기·5년 이상 징역 법조항 합헌" "너무 울어서"…한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왜 안 자"…생후 1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심사 자녀·동반자 등 '살해후 자살' 8년간 416명…동반자살 1천519명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