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대검찰청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수사팀 검사가 떠나더라도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며 "직무대리 불허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검사는 "이번 인사 발표 직후 저를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이 모두 떠나게 돼 공판 업무 분장이 필요했다"며 "고심 끝에 대북송금과 위증 등 2건에 한해 저 포함 검사 3명의 직무대리를 요청했고, 대검이 승인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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