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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