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유괴 시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경계(담장)에서 반경 500m 이내 구역을 지정해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활동이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많은 초등학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CCTV가 설치되면 지자체의 24시간 통합관제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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