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매캐한 연기를 뿜어대는 전남 광양 물류창고의 발화 물질은 부정적 폐기물로 판단된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두 기관은 불이 난 창고에 있던 알루미늄 부산물을 처분하도록 업체에 여러 차례 명령했다.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알루미나드로스로 재활용도 할 수도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일부 중국으로 반출됐다고 공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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