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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