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 지키면서 AI 발전도… 통합 가격 모델·데이터센터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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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리 지키면서 AI 발전도… 통합 가격 모델·데이터센터 논의 본격화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원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노력 대신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만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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