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해 법정 증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발언을 확보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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