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강제조정으로 인하 결정을 내렸다.
업계 안팎에선 공사가 조정안에 곧바로 이의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조정 결정이 내려진지 상당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공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공사의 이의제기 지연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본안소송을 겨냥한 ‘전략적 장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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