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짜리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22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