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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