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뷰티, 더 쉽게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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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K-뷰티, 더 쉽게 세계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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