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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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징역형'…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종합)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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