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손배소 대비' 이혼해 형량 가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1년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손배소 대비' 이혼해 형량 가중

11년간 10대 자매를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이 범행 후 위장 이혼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가중됐다.

그는 2015년부터 피해자가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비하고자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B씨에게 양도했는데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