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1980.1.1.~ 2006.12.31.출생자) 중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경작자로 농지 임대료 지원기준은, 농지은행에 계약한 농지 임대료의 50%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매년 신청을 해야한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영농초기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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