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어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과 국회법 방해를 나눠 구형했다.
나 의원 경우 채 전 의원 감금과 관련해 징역 1년 6월, 국회법 방해와 관련해 징역 6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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