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월동무, 당근, 감자 등 주요 작물에 침·관수(작물 일부 또는 전체가 물에 잠김), 농경지 토양 유실 등 농업 분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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