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법원 "등반대장 과실,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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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법원 "등반대장 과실, 손해 배상해야"

등산동호회 회원이 등반대장의 지도로 암벽 하강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 B씨가 어려운 코스를 제안한 점 ▲ 산악회에서 기초교육만 수료했던 원고는 당시 피고의 지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원고 측에 다른 팀의 로프가 걸려있는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에게 '앞자(등반로프)를 빼라'고 지시함으로써 원고가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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