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묻지마 범죄' 위험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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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묻지마 범죄' 위험군 관리 강화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위험군을 선별해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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