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A(20대)씨의 구속영장을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그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8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10대)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를 가자'는 등의 말로 유인해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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