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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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 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 명문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 적극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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