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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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7명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여야 4당(민주-바른-평화-정의)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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