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약 116천건, 6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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