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4일 JPC오토모티브가 원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2023년 3월 자동차 도어트림모듈(문짝 부품) 제조와 관련된 계약 과정에서 원발주자로부터 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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