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D씨는 이 사건으로 3시간 동안 긴급 수술을 받고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설득력 없는 말을 주장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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