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싯배에서 술을 마신 승객 A(50대) 씨에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승객이 몰래 숨겨간 술을 마시고 욕설하다가 다른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은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군산시의 경우 낚시어선 승객이 술을 들고 타거나 선상에서 음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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