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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