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업체의 대표이사가 민주당 창원시의원 2명을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두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축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묘정·진형익 두 의원은 4차 공모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업체의 대표이사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없다"며 "두 의원이 제기한 것은 전임 감사관의 감사 행위와 절차·공개 방식·결과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비판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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