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당해도 본인 확인 절차 거쳤으면 대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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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당해도 본인 확인 절차 거쳤으면 대출 유효"

보이스피싱 수법에 명의가 도용돼 은행 대출이 이뤄졌어도 적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유효한 대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은행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기존계좌,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신용정보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A씨의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 수단 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B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해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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