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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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된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그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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