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산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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