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해소·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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