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부동산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다.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2025년 6월1일) 전 임대를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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