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은행이 본인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축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1원 송금 후 인증번호 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용정보 조회 후 A씨 전자서명 등을 거쳤다.
A씨 운전면허증 사진은 대출 과정에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이 아닌 사본이므로,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쳤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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