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비녀꺾기' 등 가혹행위…인권위, 법무장관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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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비녀꺾기' 등 가혹행위…인권위, 법무장관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채운 뒤 '비녀 꺾기'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의 조사·징벌 과정에서 과도한 보호 장비를 사용한다는 진정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작년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거나, 비녀 꺾기 같은 가혹 행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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