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과 2심, 사실심만 할 뿐이지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오히려 헌법적이고 합헌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의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법원이 사법부 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저희 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법률안을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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