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세금신고 및 납부 부담을 없앤다.
납부 기한을 10월 초 연휴를 고려,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업무 등이며, 연장 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 및 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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